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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계 및 여러 가지 기기를 설계할 때 부품의 안전성 특히 MOTOR의 안전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표준화된 규격품을 사용하면 설계 및 제작을 쉽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표준화에 대해 세계 각국은 법으로 규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규격

KC(Korea Certification)

2009년 3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20개 유형의 법정 강제 인증의 인증심사 절차를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고, 13개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KC(Korea Certification) 마크로 통합하여, 2009년 7월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인증 분야별로 안전(S), 품질(Q), 환경(E), 보건(H)에 대하여 KC 마크 옆에 부가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적용되는 규격은 기존 K 시리즈 규격과 IEC와 부합이 된 KS C IEC시리즈 규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규격

PSE(Product ,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rerials)

2001년 4월 시행된 전기 용품안전법에 의해 누전 등의 검사에서 안전성이 확인 된 전기제품에 취득 표시가 의무적으로 부착되도록 된 마크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의 경제 산업국 소비경제과 제품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용품안전법에서는 특정 전기용품과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2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 전기용품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승인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이 평가되어야 하며, PSE 마크는 마름모형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비강제 인증으로 MOTOR의 경우이 대상에 포함되며, 필요에 의해 적합성 인증시 원형의 PSE 마크를 부착합니다.

미국 규격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1894년 미국화재보험 사업자조합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검사 기관입니다.
UL 마크는 전자/전기기기와 부품류, 기계기구류 등 1,400여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사용자의 신체 상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규제 되고 있으며 강제가 아닌 임의적 규격이나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습니다. MOTOR와 관련된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UL - 73 : STANDARD FOR MOTOR - OPERATED APPLIANCES
- UL - 94 : TEST FOR FLAMMABILITY OF PLASTIC MATERALS
- UL - 507 : ELECTRIC FANS
- UL - 519 : IMPEDANCE PROTECTED MOTOR
- UL - 547 : THERMAL PROTECTED MOTOR
- UL - 674 : ELECTRIC MOTOR AND GENERATORS
- UL - 845 : MOTOR CONTROL CENTERS
- UL - 1004 : ELECTRIC MOTOR

캐나다 규격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규격은 캐나다 전기공업회가 제정한 것 으로 민간 비영리 검사기관으로 법률로 화재 및 기타 사고로부터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기기, 전기부품, GAS, 석유연료 기기, 안전기구 등에 대하여 CSA에서 인증 받은 제품 이외에는 사용, 판매 할 수가 없어 CSA에서는 이들 부품 안전성의 확인을 위한 검사, 요구 사항으로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CSA는 미국 직업안전 위생관리국 (OSHA)으로부터 미국국가 시험소(NRTL)로서의 인증을 받고있어 미국안전규격에 적합된다고 인정되면 CSA 마크에 NRTL이 첨가된 마크를 표시하여 미국에서도 판매,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C22.2 NO. 77 : MOTOR WITH INHERENT OVERHEATING PROTECTION
- C22.2 NO.100 : MOTOR AND GENERATORS
- C22.2 NO.113 : FAN AND VENTILATORS

유럽 규격

CE(Communaut Europeen)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해당 통지기관 (공 인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 하여야 합니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 자, 제3자 (인증기관)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 가지역 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EU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전압기기(LVD) Low Voltage Directive 73/23/EEC
- 전자파적합성(EM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89/336/EEC
- 기계류(MD) Machinery Directive 98/37/EC

중국 규격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에 대해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로서 반드시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중국의 품질 및 안전 관련 인증제도는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하였으나 WTO 가입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 5. 1부터 이를 CCC 마크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 시행하였습니다. 주로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으며,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격

IECEE/CB-Scheme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IECEE/CB SCHEME에 따라 52개국의 회원 국간 중복 시험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호인정제도입니다. IECEE(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는 1985년 9월 IEC와 CEE (유럽 전기기기 안전규 격위원회)가 합병되어 만들어진 제도로서, 동 제도의 전신인 CEE는 유럽 내 회원국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된전기제품은 다시 시험하지 않고 상호 인정하여 국제무역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46년 설립되었으며, IECEE는 회원국 에서 시험한 결과를 회원국 상호간에 서로 인정함으로써 비관세 무역기술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 국의 인증절차가 간소화되어 회원국 상호간의 교역촉진, 각 국 시험소의 업무량이 감소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IECEE/CB-Scheme CB 제도의 확장은 각 국가단위에서 인증 또는 승인을 획득하려는 전 세계 제조자를 돕는데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시킬 것이며, CB 제도의 운영 단위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정된 NCB들입니다. NCB들은 룰에 따라 지정된 CBTL(CB Testing Lab.)이라는 시험소를 활용합니다.